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7: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형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 취식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집에 갈래, 어쩔 건데 ”라고 소리치며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H가 주점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 내가 뭘 잘못했냐,

씨 발 놈들 아, 나 집에 갈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가슴을 치고 어깨를 잡아끌어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건강,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