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원고 B교회, E교회의 대표자이자 소외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G교회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경위 1) G교회는 2010. 9. 9. I조합에 대하여 대출금 77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억 7,500만 원(2012. 12. 26. 64억 5,4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I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피고는 2016. 9.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 등 1) 원고 B교회는 2015. 3.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I조합이 원고 B교회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08874호), 원고 B교회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87호) 및 상고(대법원 2016다229355호)하였으나 원고 B교회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G교회 및 원고 B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9. 27. 같은 법원 J로 원고 B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