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9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승인 없이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의 전면부 안개등을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HID 안개등으로 교체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12. 21:43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2 한국정책금융공사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장치 변경의 점),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