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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1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2. 5.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의 안개등을 HID 전구로 임의로 교체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통보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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