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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5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5.경 대전 중구 B, 301호(C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고휘도방전램프(일명 HID) 안개등을 그곳에 주차한 D 쏘렌토 승용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변경하고,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12. 11. 15.경부터 2012. 12. 1. 20:31경까지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약국 앞 도로 일대 등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장치변경의 점),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장치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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