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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094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0.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 조교수로 임용되어 휘트니스건강관리과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재임용심사를 거쳐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비정년 전임교원(교육, 지도, 산학협력전담교원)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보건운동관리과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재임용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2. 29.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교원인바, 피고의 교원 인사관리 규정, 비정년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11월 말까지의 실적에 대해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른 재임용평가를 받아야하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재임용 대상이 된다.

(2)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결과 임용기간 중 업적평가 평균 점수가 74.3점으로 재임용 기준인 75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5. 12. 17. 오전 10시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0. 업적평가 평균 점수가 74.3점으로 평균 75점에 미달한다면서 재임용거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 대학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 등 (1) 피고 대학은 피고 소속 교원의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차 개인자술평가, 제2차 교원업적평가(개선)팀 평가, 제3차 총장평가의 3단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제7항, 비정년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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