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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1.26 2014누2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을 부결하였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전임교원 임용심사지침 및 업적심사 평가 방법에 다소 불분명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수에 대한 업적심사는 그 성격상 어느 정도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수치화계량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에 따라 대학은 교원에게 필요한 고도의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교원의 업적 및 성과를 합목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가 임용심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오자 다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추가 판단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권한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및 피고의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오직 대학인사위원회만 재임용 심의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임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2. 7. 19. 실제로 대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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