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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4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 당신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보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한 후 돈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 콜센터’,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8. 2. 21. 경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면 B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2018. 3. 7. 12:00 ~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당신의 계좌를 보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그럼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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