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인출 및 전달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 금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8. 10. 31. 10: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으므로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두면 사기꾼이 돈을 빼간 다.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 줄 테니까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2 시간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서울 남부 지검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가 사기범죄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32 경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8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E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13:00 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E를 만 나 그녀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사기 미수 방조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같은 날 13:30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계좌 명의자 E로 하여금 위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