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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261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은 연대하여 872,965,148원과 그 중 862,726,10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2,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4,5,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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