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14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3,967,426,706원과 그 중 360,000원에 대하여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3, 4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