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2087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E은 연대하여 314,807,789원 및 그중 100,000, 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