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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63752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3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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