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말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D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연기를 D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말 18:0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3. 초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 위 대마를 나무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프 승용차 안에서 D은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나무 파이프에 불을 붙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연기를 D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서( 진술 조서 첨부),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판시 제 2, 3 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