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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511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2. 27.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5. 3.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변제한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원금 1,845,999원, 지연이자 등 865,242원, 합계 2,711,241원(이하 ‘1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00. 9. 6. 소외 D 주식회사(그 후 E 주식회사와 합병됨,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D’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2. 12. 30.까지 신용카드 거래를 해오던 중,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상환을 위해 2003. 4. 10. D와 사이에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여 9,470,000원을 대출받은 후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였는데, 위 대환론 약정 당시 피고의 처인 소외 F가 피고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2003. 8.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2005. 3. 31.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는 원금 9,474,607원, 이자 등 5,028,233원 합계 14,502,840원(이하 ‘2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 5. 13. C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1, 2채권을 양수한 후, 2005. 6. 16.경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1, 2채권 등에 관하여 피고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7217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 2채권에 관하여 2008. 5. 30. ‘피고는 원고에게 17,214,081원 및 그 중 11,320,606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F는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4,502,840원 및 그 중 9,474,607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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