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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4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전 이름 : C)와 피고(개명전 이름 : D)는 자매지간으로,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2007. 2. 1. 양주시 E아파트 301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2008. 2. 1.까지 사이에 합계 33,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4, 5호증). 다.

한편 원고는 2005.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피고 측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03. 4. 8. 의정부시 F빌라 제라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F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그 동안의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자 200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F빌라(등기부상 거래가액 90,000,000원)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6호증의 3). 마.

당시 이 사건 F빌라에는 임차권자(G, H)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며(갑 제7호증), 피고가 2003. 4. 11. 이 사건 F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채권최고액 49,400,000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는데(갑 제6호증의 3), 이 사건 F빌라를 원고에게 이전해줄 당시 피고가 자신의 위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임차권자(G, H)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러한 금전거래관계로 상당한 다툼이 계속되었는데,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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