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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7. 16. 선고 2015구합655 판결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4413(2014.12.11)

제목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가산세의 면제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구합65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25.

판결선고

2015.07.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3.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 및 전문관리업 일체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동 65 일대의 ○○5재정비촉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위 추진위원회는 2012. 8.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명칭변경 되었다.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나. 원고와 추진위원회는 2010. 9. 20.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1. 용 역 명 :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2. 위 치 : ○○동 60번지 일대

3. 계약금액 : 분양수입금의 2.38% (부가가치세 별도)

4. 용역기간 : 조합청산까지

제3조(효력의 지속)

본 계약 체결 이후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갑이라 한다)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본 계약 체결 및 내용 등의 일체가 정비사업조합에 포괄 승계되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조합으로, 위원장은 조합장으로, 위원은 임원으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본다.

제4조(용역대금)

①원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을이라 한다)가 제5조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분양수입금의 2.38%로 하며, 용역대금 산출을 위한 분양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와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②항목 시기 범위

계약금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총 대금의 10%

1차 중도금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완료 후 14일 이내 총 대금의 10%

이하 기재 생략

③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서울시의 용적률 적용 기준이나 지침 등의 변경으로 용적률 이상향되는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는 분양수입금은 용역비 산출에서 제외한다(단, 기준이나 지침 등의 변경이 아닌 ��을��의 노력 등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4항의 경우 분양수입금이 현재의 기준(1조원)보다 증가하더라도 분양수입금 1조원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한다.

다.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2014. 3. 3. 원고에 대하여 매출누락 부분 ○○○원을 경정하고,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이어졌고, 이를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한편, 위 행정소송이 종료되기도 전에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정당한 용역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고 매출신고를 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3.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 일부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고, 2010. 6. 15.부터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발송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각종 안내문 및 대외적 공문의 작성 업무, 추진위원회 소집 및 진행 관련 업무, 2010. 7. 31., 2010. 9. 11. 개최된 주민총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6.경부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0. 11.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구역 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성 분석, 수익률 현황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원고가 작성한 조합설립동의서안, 조합정관안과 함께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0. 12. 22. 제4차 추진위원회를 개최 하여 위 사업시행계획서를 상정・검토하였으며, 2011. 1. 12.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위 사업시행계획서를 일부 배포하기도 하였다.

3) 한편,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가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신설되어 2010.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0. 7. 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조례 제48조 제4항에 따라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고시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이 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2010. 7. 1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추진위원회에게 위 조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 또는 촉구하였다.

4) 그러나, 원고와 추진위원회가 위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자 용산구청장은 2010. 9. 17. 원고의 대표이사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고발하였고, 2010.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정지를, 2010. 12. 7. 원고와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용역 계약의 파기 및 업무정지를 지시・명령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0.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파기 및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2010. 12. 8. 및 2011. 1. 20. 용산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전통지절차 결여 및 의견제출 기회의 미부여를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상태이다).

5) 한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용산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추진위원회는 2011. 4. 11. 원고에게 위 각 처분 등에 따라 더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어서2011. 5. 7.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의하였다.

6) 원고는 2012. 3. 2.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용역계약의 체결 이전부터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왔고, 서울특별시장,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원고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후에도 원고의 용역 제공은 계속되었던 점, ② 원고는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세법상의 신고・납부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 1. 25.이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참조〕 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2011. 4. 11.이므로,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분쟁이 원고의 정당한 의무 이행에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쟁송 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행정 및 민사소송이 계속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각 ○○○원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용역비가 얼마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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