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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7 2016가합15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007. 11. 1.부터 201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원고는 2010. 10. 31. 위 임대기간을 2012. 10. 31.로 연장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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