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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405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31.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12. 2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차임 월 5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5. 3.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3.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의 연체차임 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7. 9. 6.부터, 피고 C는 2017. 9.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7. 9. 6.부터, 피고 C는 2017. 9. 1.부터 각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인 월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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