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2565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07. 6. 8.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차인이다.

다. 2007. 6. 8.부터 2017. 6. 7.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는 50,435,055원이다.

2017. 4. 7.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 상당액은 367,290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A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① 2007. 6. 8.부터 2017. 6. 7.까지의 부당이득액 50,435,0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7. 6. 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7,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