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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4고정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 B ESCORT 11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7. 14: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 교차로를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 정문 쪽에서 신길동 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 가량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만71세, 남)이 운전하던 경기 안산 D SH100B 이륜차량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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