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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7 2019고정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7. 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283-2 시청사거리상을 법조사거리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9세,여)가 D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며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과 피해자 운전차량 전면 부분이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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