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소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5:07경 통영시 도산면 동원물산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원물산 방향에서 한려레미콘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다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 에게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 상세불명의 운동실조, 복합부분 간질지속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