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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4.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콘티넨탈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계주류판매점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콘티넨탈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락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35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자전거 수리비 약 1,25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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