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52,698,652원의 부과처분, 200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8. 23.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선박의 등록, 검사 등의 업무 및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 중에 원고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1) 임원 상여금 사업연도 지급일 지급액(원) 지급내용 상여금명 사업연도별 합계액(원) 2007년 2007. 12. 3. 96,666,600 월봉의 200% 성과수당 153,333,250 2007. 12. 31. 56,666,650 월봉의 100% 연말상여금 2008년 2008. 9. 10. 56,663,650 월봉의 100% 추석상여금 186,746,970 2008. 11. 14. 65,833,330 월봉의 150% 성과수당 2008. 12. 31. 64,249,990 월봉의 100% 연말상여금 2009년 2009. 12. 31. 118,500,000 월봉의 300% 연말상여금 118,500,000 2010년 2010. 9. 16. 64,000,000 월봉의 100% 추석상여금 173,150,000 2010. 12. 31. 109,150,000 월봉의 150% 연말상여금 2011년 2011. 7. 26. 14,000,000 월봉의 50% 성과수당 335,190,000 2011. 9. 8. 67,200,000 월봉의 100% 추석상여금 2011. 12. 30. 253,990,000 월봉의 200% 연말상여금 합계 966,920,220 966,920,220 2) 직원 상여금 사업연도 지급일 지급액(원) 지급내용 상여금명 사업연도별 합계액(원) 2007년 2007. 11. 13. 1,661,665,410 기본급의 200%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2,976,357,130 2007. 12. 31. 772,334,000 기본급의 100% 연말상여금 2008. 2. 1. 542,357,720 차등성과수당 (기본급 50/70/150%) 연말성과수당 (2007년분) 2008년 2008. 9. 10. 946,947,520 기본급의 100% 추석상여금 3,533,545,080 2008. 11. 14. 1,023,293,370 기본급의 100%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2008. 12. 31. 1,497,076,990 기본급의 100% 연말상여금 2008. 12. 31. 66,227,200 차등성과수당 (최우수 50%, 우수 20%) 연말성과수당 2009년 2009. 9. 29. 1,127,644,360 기본급 50% 추석상여금 3,996,155,500 2009. 12. 31. 2,31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