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13 2015가단304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7. 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7. 2.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