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5가단362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5.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