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1972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말소등기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