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331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