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9 2014가단12092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7. 4.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