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합5150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 적십자학원의 설립 1) 원고는 적십자간호학교를 운영해오다 1974년경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적십자간호학교를 독립시키기로 하였다. 2) 학교법인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기본재산 중 서울 서대문구 평동 85-15 토지 및 지상 건물, 같은 동 85-16 토지를 신설학교법인에 증여하기로 하여 1975. 5. 26.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였고, 보건사회부장관은 1975. 7. 14. 위 증여를 승인하면서 “학교법인의 정관에 ‘학교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교육법, 사립학교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에 귀속한다’는 사항을 규정할 것”이라는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3) 1975. 7.경 학교법인 적십자학원(이하 ‘적십자학원’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고, 적십자학원이 적십자간호학교(이후 적십자간호대학으로 개편되었다

)를 운영해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1) 1988년경부터 3년제인 적십자간호대학에 대한 4년제 대학 승격이 추진되었는데,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고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2) 이에 2002. 3. 20. 열린 원고의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1, 2, 3 토지의 처분이, 2002. 6. 28.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별지 목록 4 토지의 처분이 각 의결되었다. 3) 원고는 2002. 7. 2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인가를 요청하였는데, 그 요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기본재산 처분사항 (2) 매각대상자 : 학교법인 적십자간호대학 (3) 매각사유 : 적십자간호대학이 4년제로 대학승격을 위해 필요한 구비조건 중 대학은 학교회계운영수익의 연간총액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