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9:10경 서울 송파구 로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 여, 5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송파구 로 길 -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옆 집의 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2층까지 올라간 후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켰다.
그때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방 창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다가 피고인을 피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후,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이 계속되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CD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촬영 사진, 약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