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은 1991. 2. 28. F 명의로, 2002. 12. 11. G 명의로, 2008. 11. 12. H 명의로, 2008. 11. 12. I 명의로, 2011. 10. 13. D 명의로 각 매매 또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6. 11. 18.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고, 2004. 12.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6. 11. 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①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주택 ② 당사자: 임대인 F, 임차인 A(위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바뀌어 있다.) ③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잔금 20,000,000원(잔금지급일 1996. 11. 25.) ④ 임대차기간: 1996. 11. 18.부터 24개월
라.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2016. 1. 26.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6. 10. 26. 원고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6. 12. 22.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59,841,245원을 배당하면서,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22,000,000원을, 2순위 확정일자임차인임을 이유로 3,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34,841,2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158,755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