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 4. 12. B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4. 12.부터 2012. 4. 12.까지로 정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1. 6. 11. 12:57 전주시 덕천구 송천동 오송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그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흥더블파크 정문 방면에서 주공2차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B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사거리를 피고 진행방향 우측의 진행방향인 오송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현대아이파크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2) 피고가 진행하던 도로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위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으나,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로 교차로에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원고 차량은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고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였다. 피고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 차량 방향으로 약 16m 진행하여 원고 차량 좌측 옆부분과 피고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피고의 치료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 제5, 6, 7 경추 골절,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6. 12. 전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제5-7 경추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과 요골 골절 관혈적 정복 및 고정술을 받았다.
그리고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하다가 2011. 6. 29.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