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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42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7. 30. 20:1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상계동 방향에서 별내역 방향으로 유턴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별내역 방향으로 진행해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1. 위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91,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인 원고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상법 제682조). 나아가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갑 제8호증)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로,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도달한 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정지하였고 황색 신호가 켜졌다가 점멸될 때까지 약 3초 동안 기다린 후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1초 정도 주위 상황을 살핀 다음 천천히 유턴을 개시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한 지 약 2초 후에 피고 차량이 달려와 원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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