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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나156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E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교차로를 가로질러 자전거를 운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의 현황 및 신호체계, 피고가 불과 6세의 어린 소년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의 속도 역시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를 직진으로 운행하였고, 제한속도를 넘는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가 서행이 요구되는 좌회전 차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논현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는 왕복 8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지상에 수인선 전철이 고가도로 형태로 지나가고 있고, 위 고가도로의 교각이 각 편도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1개, 도로 중앙 교통섬 부근에 2개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수인선 전철 선로 방향과 동일한 도로로, 해당 도로의 1차로에는 좌회전 표시만, 2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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