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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251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519,657원과 이에 대한 2017. 8. 12.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 화물차량(이하 ‘원고 자동차’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5. 23. 16:4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대동사거리에서 수덕사 방면에서 갈산 방면으로 원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 자동차 앞부분으로 우측 편도로인 서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F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삼륜자동차(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석 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같은 날 사망하였고, 피고 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G는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2013. 5. 25. 사망하였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각 직계비속인 피고들이 있다. 라.

망 F는 H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8세였고, 망 G는 I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1세였다.

망 G 망 F 치료비 10,233,330원 753,090원 합의금 65,131,520원 41,500,000원 가지급금 4,000,000원 30,000,000원 기타 - 형제에 대한 위자료 3,600,000원 합계 79,364,330원 75,853,090원

마. 원고는 2013. 6. 20.부터 2015. 5. 15.까지 망 G와 관련하여 보험금 합계 79,364,330원을, 2014. 7. 10.부터 2016. 2. 3.까지 망 F와 관련하여 보험금 합계 75,853,09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D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4. 7. 4. “D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2016. 6. 17. 다시 신호위반, 과속운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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