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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5나1329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2. 1. 5. 06:43경 F 로체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37 중동대로 사거리 교차로를 부천실내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세이브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위치한 교통섬까지 연결되어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을 건너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폐쇄성 머리뼈(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8. 7.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C, D은 상속인들로서 당심에서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8호증의 1, 4, 6, 8, 9, 11, 13, 15, 16, 제38, 3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수계인의 지위에서 원고들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공동원고였던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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