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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정8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피해자 B과 파주시 C건물 D호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외식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C건물 D호에서, 외식사업 적자로 인하여 위 D호 가게를 F에게 양도하고 F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1. 7.경 위 D호 건물주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동업해지로 인한 정산절차를 거치기 전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한 3,438만 원 중 2,223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1,215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자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H I 대화내용, 피의자 명의 J은행계좌(K) 거래내역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정산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고소를 하여 정산을 하여 줄 수 없었으며, 정산을 하고 나면 돌려 줄 것도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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