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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9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23:30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 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소실마을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8. 23:48 경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소실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15 경 ‘ 음주 운전 차량 같다, 렉스 턴 흰색.’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455』 피고인은 2018. 6. 6. 16:3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 이마 트 사 거리부터 같은 구 풍 덕 천 1 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3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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