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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2020 고단 4670』 피고인은 2020. 6. 1.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에서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658에 있는 청명 역 앞까지 1km 가량 C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8831』 피고인은 2020. 10. 13.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2020 고단 8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공통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수원지방법원 2015 고단 237호 판결 문 사본, - 수원지방법원 2013 고약 전 4658호 약식명령 문 사본, - 수원지방법원 2010 고약 32185호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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