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 D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D, E, F, G, H, I, J, K, L 종중에 대한 청구 이 사건의 쟁점 : 갑 1 내지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 4, 5항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과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는지 여부이다.
쟁점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조부 M이 N, O, P, Q 등과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고, 피고 C, D가 O, P의 호주상속인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갑6), 피고 C, D와 R이 S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은 각서(갑5)를 작성해 준 다음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피고 C이 이 사건 청구를 전혀 다투지 않고 있는데다, 피고 D, L종중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뿐 소유권취득 경위에 대한 재판장의 석명요구(제3차 변론기일)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보증서 및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위 피고들 대리인은 원소지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함, 2014. 5. 30.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 C, D와 R 명의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옳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따라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D와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 D와 R의 상속인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