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5 2014가합103933
과수원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D은 과수원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7년경 피고 B의 부친인 E에게 이 사건 토지, 그 지상에 식재된 배나무, 배나무의 관수시설 및 낙과방지시설을 임대하였다.

나. 이후 D과 E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임대인의 지위는 원고가, 임차인의 지위는 피고 B이 각각 승계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이 최근까지 임대차가 존속되고 있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간의 임대차 관계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3/5 지분 소유권자이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 주택, 다목적창고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7㎡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5㎡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C은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 및 사료분사장치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전대하여 그로 하여금 그 지상에 이 사건 양계장 및 사료분사장치를 설치ㆍ사용하도록 한 것인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