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이천군 F 임야 2,625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이 G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 도로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9. 9. 8.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다.
다. 경기 이천군 I에 본적을 둔 H은 1944. 11. 18. 사망하여 장남 J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J이 1952. 10. 30. 사망하여 장남 K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K이 1953. 10. 21. 사망하여 장남 L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L가 2006. 1. 30. 사망하여 처인 원고 D, 자녀인 원고 A, B, C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1995.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그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선대로 추정되는 H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사정받은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