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6. 4.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수원군 B 전 296평을 같은 리에 거주하는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토지 분할, 지목 변경, 지적 환산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D 전으로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6. 4. 24. 접수 제233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가 1955. 12. 29. 사망하여 그의 장남 E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E가 1995. 3. 15.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F, G, 원고, H, I, J과 먼저 사망한 K의 처자들인 L, M, N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E의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E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그들 중 한 명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평택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C가 사정받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