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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32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D’ 사이트를 제작한 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이하 ‘ 파 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제작 ㆍ 사용하여 ‘D’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 로드하고 접속자들이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원하는 웹툰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트의 인기도를 높인 다음 2017. 6.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배 너 광고 등을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한 편 E, F은 2017. 6. 경부터 2017. 12.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웹 툰 업 로드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7. 10.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사이트 방문자와의 상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7. 12. 4.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파 싱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6.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0.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2. 4.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G H 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I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J’ 등 웹 툰 1,608편 (83,347 건) 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 수익금 952,367,568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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