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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70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2 원 고별 인용금액 해당 란 각 원고에게 각 인용금액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1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아래 표의 ‘ 작품 명’ 기 재 온라인 웹툰의 작가들 로서 각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A은 2016. 10. 경부터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D’ 웹사이트를 제작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이하 ‘ 파 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제작, 사용하여 위 ‘D’ 웹사이트에 해당 웹툰이 무단으로 업 로드 (upload) 되도록 하였고, 그런 다음 위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회원 가입 등의 절차 없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으로 2018. 5. 15. 경까지 위 ‘D’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0.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D’ 웹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웹사이트 방문자와의 상담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12. 4.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파 싱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은 2018. 8. 17. 피고들에 대하여 ‘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의 오기로 보인다.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웹 툰 1,608편 (83,347 건) 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하여 광고 수익금 952,367,568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동 범행을 하였다.

’ 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피고 B, C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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