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3.11 2013가단3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주시 I 토지의 소유권변동 등 1) 소외 J는 1927. 3. 30. 경주시 I 답 410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27.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1955. 6. 25. ① 경주시 K 답 896평(2962㎡), ② L 답 502평(1660㎡), ③ M 답 644평(2129㎡), ④ N 답 886평(2929㎡), ⑤ O 답 563평(1861㎡), ⑥ P 답 616평(2036㎡)로 분할되었다

(이와 같이 분할된 ①에서 ⑥ 토지를 번호순서대로 ‘제1에서 6 토지’라고 한다). 3) 제1, 2 토지는 1962. 9. 17. 그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고, 제3에서 6 토지는 1967. 4. 21. 그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4) 원고의 전신인 경주토지개량조합은 1965. 8. 12.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62.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Q의 설치 경주수리조합(1962. 1. 21. 경주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1953년경부터 Q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Q에 편입될 토지를 매수하였고, 1961년경 Q의 설치를 완공하였다.

한편, 제1에서 6 토지는 Q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상속 소외 J는 1956. 12.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J의 재산을 별지 목록2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서 4, 제3호증의 1에서 12,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에서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진인 경주수리조합이 1953년경부터 제3에서 6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 측에 제3에서 6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측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제3에서 6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