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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6고단222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인산 서구 F, G 답 6,358㎡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중장기 임대 및 매립 업을 하는 H 운영자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위 피고인 A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2014. 11. 경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없이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서 발생한 흙을 쌓는 방법으로 높이 1.8m 의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출장 복명서, 공문

1. 등기사항 증명서

1. 각 사진 [ 피고인 B은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한 것은 농지의 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성토 행위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관개 ㆍ 배수 ㆍ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가담정도, 각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농지 전용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원상 복구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에게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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