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1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하고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 휴대전화기 속에 장착하는 개인 정보 보관소를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초기에는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식별정보만을 저장,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서비스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넘겨주면 그 칩 1개당 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이를 수락하고, 인터넷 기반 메시징 서비스인 ‘B’을 이용하여 선불 유심 개통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동의서와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2018. 6. 19.경 구미시 C건물 D호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E회사의 ‘알뜰폰’ 업체(MVNO)인 ‘F’에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G)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수사진행상황보고, 범죄인지(증거목록 62번),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8, 10, 19, 33, 40 내지 42,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arrow